본문 바로가기

광고 넣을 곳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5.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명칭을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명칭 변경 필요성: 기존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구성되었으나, 명칭이 협의회로 되어 있어 그 역할이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권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구의 기능 강화: 기존 협의회의 회원 구성, 임기,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 이미 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담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칭 일치: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명칭 변경: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합니다(안 제5조제2항제5호).
  • 구성원 명칭 변경: 회장, 부회장, 회원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변경합니다(안 제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 운영 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안 제8조제10항).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1-8008-7484)

5.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2024년 5월 31일(금)까지
  • 제출 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번호: 031-8008-7289
  • 전자 우편: regulation@gg.go.kr
  • 기재 내용: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6. 제출 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 기존: "지역직업교육협의회"
  • 변경: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

제8조의 제목 및 조항 변경

  • 기존: "지역직업교육협의회"
  • 변경: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하며, 협의회, 회장, 부회장, 회원의 명칭은 각각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합니다.

현행 조례 요약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능력 있는 인재 양성
  • 정의: 직업교육학교의 범위 규정
  • 책무: 교육감과 교육장의 직업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
  • 활성화 계획: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
  • 활성화 사업: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학생 취업 지원, 입시홍보 지원 등
  • 보고: 직업교육 활성화 실적 보고
  • 업무 협약: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자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