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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8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주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

1. 가족지원 확대 필요성

현재 조례 제4조의 센터 기능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가족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맞춤형 지원 필요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각 센터가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1. 보조인력 지원을 지원인력 배치로 변경

기존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보조인력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원인력 배치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6호).

2.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신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형제자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안 제4조제7호).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4년 6월 4일(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년 6월 4일(화)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팩스번호: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참고 자료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이 포함되며, 교육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요약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4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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