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 이유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자문위원회의 필요성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이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발주청에 자문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심의위원회 역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한 신기술 선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4. 홍보 및 지원 강화
우수한 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의 홍보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설치
도내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기술 선정 기능 삭제
위원회의 기능 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고, 신기술 후보군을 선정하여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3. 홍보 및 지원 확대
신기술·신공법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 서면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의견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결론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내 건설신기술의 활용과 촉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경기도의 미래 건설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경기도의 건설 기술이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