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중·고교생 중 지난 5년간 자살로 사망한 학생 수는 244명,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는 한 해에만 1,5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는 자살 예방 교육 및 담당 교사 연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살 위험 학생의 조기 발견,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연계 및 치료 등 적극적인 자살 예방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특히 자살자의 43%가 자살자의 유가족으로 확인되며, 자살 학생의 유가족, 주위 학생, 교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자살위험학생 정의 신설
자살위험학생이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합니다. 이는 자살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교육감의 책무 강화
교육감은 자살위험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연계 및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자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3. 시행계획 수립 항목 구체화
시행계획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학생 자살예방교육 계획,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자살학생 관련자 지원 등 사후 관리 대책, 학생 자살예방 담당 교사 연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4. 자살학생 유가족 등 관련자 지원
자살학생 유가족, 주위 학생, 교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는 자살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관련자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자살 예방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4년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은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 및 문의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문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 8008-7092
결론
이번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며, 자살 학생 관련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회적 과제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