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배차대기 시간과 환승 시스템의 문제
경기도는 2023년 12월부터 경기-서울-인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교통약자의 광역생활권 접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배차대기 시간과 환승 및 연계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부담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과 장애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차대기 시간 단축 및 운영 효율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 환승 및 회차 차량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안 제4조제2항제13호 신설).
이용 만족도 조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의2 신설). 이는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동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 수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9조제2항제2호).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이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도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4년 5월 29일(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 내용
의견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의회의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