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통문화의 새로운 도약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풍부한 국악 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경기도는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다양한 국악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용어와 인용 조문 정비
개정안은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3.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사업
도지사가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국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종소리나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기대 효과
1. 국악의 보전과 계승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의 국악 유산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악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도민의 국악 향유 기회 확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의견 제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제출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서면 및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기재 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