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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1.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협력적 이행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기후금융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가지표 추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 실적 등을 반영합니다.

  • 평가기준 변경: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 실적 등을 반영합니다.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새로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 이용 편의,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의견 제출 방법

제출기한: 2024년 6월 7일(금)까지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며,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도 가능합니다.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팩스번호: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점: 25)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평가에 따른 점수 부여
  •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총자본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고정 이하 여신비율 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총점: 21)

  •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도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4점)

3. 도민 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총점: 20)

  •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4점)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5점)
  •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5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 (6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총점: 22)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총점: 7)

  • 지역사회 기여실적 (5점)
  •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6. 기타 사항 (총점: 5)

  • 기후금융 이행실적 (5점):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 실적 등을 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 배점 하한 및 순위 간 점수편차: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항목 2와 5의 경우,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합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25점)

  •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공인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