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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6.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애호가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인데요, 바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조례안이 제정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의 증가로 인해 개물림 사고 등 개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질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및 정의 (제1조 및 제2조)

조례안 제1조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질평가위원회와 기질평가비용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년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제7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및 후속 조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자의 양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질평가 결과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평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됩니다.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11조)

도지사는 기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재정지원 및 기타 사항 (제12조)

기질평가비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도지사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접수 및 허가 여부 통보 등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이며, 서면우편,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5월 30일(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편번호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문의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마치며

이번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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