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지원
2024년 6월 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 제정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가사노동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 및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사노동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 주요 내용
- 용어 정의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경기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7조): 경기도는 무급 가사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급 가사노동위원회 설치 (안 제8조 및 제9조): 경기도는 무급 가사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자문받고,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조례안의 목적(제1조)은 경기도 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구체화하여,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정책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의(제2조)
무급 가사노동이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가계 내 구성원이 생산하는 비시장적 무급 노동을 의미합니다.
도지사의 책무(제3조)
경기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사회정책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제5조)
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무급 가사노동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안
- 무급 가사노동 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 무급 가사노동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무급 가사노동 정책 교육 및 홍보방안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제6조)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별 무급 가사노동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제7조)
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급 가사노동의 노동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권장하며, 무급 가사노동 기회 소득 정책을 개발하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 보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위원회 설치(제8조)
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및 인식 제고 정책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교육 및 홍보(제11조)
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인식 개선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제12조)
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의 위탁(제13조)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릅니다.
포상(제14조)
도지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6월 12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최종 조례안 제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팩스번호: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이 조례안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