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중요한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으로 물류창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도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화재,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물류창고의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정의 조항 수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정의 중 ‘개발행위허가’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의 혼동을 줄이려 합니다.
2. 조사 및 연구 실시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정책 효과성 평가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는 관련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4. 예산 지원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중요성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류창고는 그 특성상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사고와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
이번 개정안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조례로 발전시키기 위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30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제출기한: 2024년 5월 30일(목)까지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팩스번호: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의견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