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정의 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4.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평가 항목 추가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안 제23조).
-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안 제27조 신설).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4년 7월 5일(금)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23조 단서 신설
현행: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신설 및 제27조를 제28조로 변경
신설: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 8008-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