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
경기도, 중요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
2024년 8월 19일, 경기도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기도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나무들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호수와 준보호수란?
보호수
보호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나무로,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가 마을의 상징이 되거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준보호수
준보호수는 현재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호수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준보호수도 보호수처럼 잘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1.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정의 및 관리
법안에서는 보호수와 준보호수, 그리고 나무의사에 대해 자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호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 준보호수: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 나무의사: 나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경기도지사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준보호수로 지정할 나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공고하여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호수 심의위원회
경기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지정, 해제, 이전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새로 지정하는 것
- 이미 지정된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해제
-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이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3.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관리
-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가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호수와 준보호수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보고 의무: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소유자는 나무의 상태가 변동되었을 때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무가 죽거나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상태를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정밀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수의 생육 관리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수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
이번 법안에 대해 의견은 2024년 8월 23일(금)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 031) 8008-7292
- 팩스: 031) 8008-7289
- 이메일: regulation@gg.go.kr
의견을 제출할 때는 법안명, 이름, 전화번호, 의견을 명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