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림의 보호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산림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산림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 정책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제5조)
도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유지·보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과제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2. 지원사업 (제6조)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활동,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3. 산림보호·관리 협약 (제7조)
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이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창출 (제8조)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 조사·평가 (제9조)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도민 행복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전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산림 정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의 미래: 도민의 역할
산림은 도민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산림 공익기능이 증진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경기도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작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산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