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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6.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필요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들이 문화적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부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문화기본법의 문화향유권 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영아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 보장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에서도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이는 문화생활을 통해 크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또한,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번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 (제3조)

경기도지사는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제4조)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 영아 대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
  •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태조사 (제5조)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현황
  •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
  • 영아 전용 공간 현황
  • 영아 보호자 및 전문인력 등 현장의 수요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제7조)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 문의 및 의견제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2024년 5월 30일(목)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031-8008-71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법령

헌법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제5조는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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