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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by IdolInsights 2024. 8. 2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2024년 8월 16일, 경기도의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정 이유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연합회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신설되는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군 연합회를,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군 연합회를 관할하도록 규정.
  •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 시 첫 임명되는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존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규정.
  •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의견 제출 방법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기한: 2024년 8월 22일(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1-8008-7478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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