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2024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는 중요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로, 이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제정 이유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1. 일하는 사람의 정의 (안 제2조)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규정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2.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지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도지사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 (안 제7조 및 제8조)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 (안 제9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재정지원 사항 (안 제10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기한: 2024년 5월 29일(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팩스번호: 031-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는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성남시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하는 시민의 정의와 일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안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