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8월 14일 경기도의회의장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상위법령 중복 조문 삭제 및 한자용어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 정산차액 예산편성 시기 변경
기존의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을 다음다음연도에 예산으로 계상하던 것을 다음연도로 앞당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정보 공개
경기도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민들이 경기도 재정의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 의회 보고
도지사가 다음연도에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와 도민들이 조정교부금의 배분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8월 20일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