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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개정안: 당신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by IdolInsights 2024. 8. 26.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개정안: 당신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개정안: 당신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중요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위생용품으로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위생용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적절한 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와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위생용품"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정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유아용, 성인용을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은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유아용 위생용품이나 세탁 가능한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3.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

새로운 조례안에서는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라는 표현이 명시됨으로써, 지원 품목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연령층에 맞는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대상이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을 보다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의견 제출 안내

경기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경기도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제출기한: 2024년 8월 29일(목)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여러분의 의견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견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경기도의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 분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위생용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