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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

by IdolInsights 2024. 7. 14.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 확장

기존의 조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홍보,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지사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제5조의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제5조 제5호)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 제6호)
  •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 제7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제5조 제8호)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제5조의2)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결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관련 문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로 문의하시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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