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넣을 곳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by IdolInsights 2024. 7. 5.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경기도는 주차난 해소와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시ㆍ군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함으로써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의미합니다.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입니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합니다.
  • 주차장확보율: 주차단위구획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

경기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읍ㆍ면ㆍ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면을 확대하는 사업
  •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사업별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경기도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및 우선순위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합니다. 특히,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은 우선순위에 반영됩니다.

보조금 관리와 감시

보조금의 신청, 결정, 정산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ㆍ취소가 필요할 경우 지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경기도는 시ㆍ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도내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의견 수렴 및 보고

도지사는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에 관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는 주차난 해소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ㆍ군의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