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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by IdolInsights 2024. 8. 26.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배경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8명의 생존 장병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 또한 그 이후로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례의 목적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들에게 피해구제 및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생존 장병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권익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원칙 및 지원 대상

조례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생존 장병과 유가족으로 한정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

경기도지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원의 중지 및 환수

만약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기대 효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기도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천안함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경기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모두 신중하게 검토되어 최종 조례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은 2024년 8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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