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 개정,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배경과 이유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년들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 사업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명칭 변경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확대
조례의 제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업 확대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권익증진 사업, 지역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청소년 및 남·북청소년의 교류협력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련원장과 이사회의 역할
수련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게 됩니다.
청년 관련 사업의 양수
제10조에서는 재단이 경기도의 청년 관련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 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시행 후 기대효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됨으로써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청소년들은 기존의 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새로운 조례에 따라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권익증진
청년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 연구 및 개발, 권익증진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조례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년 6월 11일(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