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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y IdolInsights 2024. 8. 1.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이란?

2024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정의와 필요성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226개의 기초 지자체 중 198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단순히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안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2조 및 안 제3조)
    •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주요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3. 평생학습도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 (안 제6조)
    •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사무 위탁 근거 규정 (안 제7조)
    •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포상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우수 평생학습도시와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개인, 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년 5월 29일(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의견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의 향후 계획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기대효과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