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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by IdolInsights 2024. 7. 14.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석면 모니터단 교육의 중요성

2024년 5월 28일, 경기도의회는 중요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 규정 신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모니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 규정(안 제15조 신설): 개정안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에 석면 안전과 석면 해제·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철거 작업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석면 철거 작업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더 잘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6월 3일(월)까지이며,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의견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현행 조례와의 비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조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로 석면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석면 모니터단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결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 석면 철거 작업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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