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 8월 16일에 발표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은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기존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취약계층에게 화재안심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화재안심보험은 재난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험회사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화재안심보험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조례명 변경
기존의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이 조례명 변경은 화재피해주민뿐만 아니라 화재안심보험을 통한 지원 대상의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화재안심보험 규정 신설
조례의 목적에 '화재안심보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화재안심보험의 정의와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화재안심보험 가입지원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보험계약 체결 및 평가
개정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사무의 위탁 및 준용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도지사가 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조례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4년 8월 22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서면,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나. 기재 내용
의견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화재안심보험의 도입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생활 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보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입법예고는 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