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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 이유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자문위원회의 필요성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이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발주청에 자문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심의위원회 역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2024. 7. 15.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 이유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자문위원회의 필요성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이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발주청에 자문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심의위원회 역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