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 여러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개정의 이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4.1.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