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 경기도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개정 이유 및 필요성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중·고교생 중 지난 5년간 자살로 사망한 학생 수는 244명,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는 한 해에만 1,5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는 자살 예방 교육 및 담당 교사 연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살 위험 학생의 조기 발견,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연계 및 치료 등 적극적인 자살 예방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특히 자살자의 43%가 자살자의 유가족으로 확인되며, 자살 학생의 유가..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