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명칭을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명칭 변경 필요성: 기존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구성되었으나, 명칭이 협의회로 되어..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