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8호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주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정이유1. 가족지원 확대 필요성현재 조례 제4조의 센터 기능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가족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 202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