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정이유 및 필요성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들이 문화적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부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헌법과 문화기본법의 문화향유권 보장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