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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 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경기도, 중요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발표2024년 8월 19일, 경기도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기도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나무들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보호수와 준보호수란?보호수보호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나무로,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가 마을의 상징이 되거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준보호수준보호수는 현재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2024. 8. 20.
경기도 소방관 아저씨들을 위한 법 개정 이야기 경기도 소방관 아저씨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경기도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을 위해 새로 바꾸려고 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더 좋게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경기도에서는 2023년에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라는 팀을.. 2024. 8. 20.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 8월 16일에 발표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은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8. 20.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2024년 8월 16일, 경기도의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정 이유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연합회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신설되는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 2024. 8. 2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상세 설명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8월 14일 경기도의회의장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상위법령 중복 조문 삭제 및 한자용어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 2024. 8. 20.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안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2024년 8월 14일,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배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위험 증가 .. 2024. 8. 19.